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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,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 보조금입니다. 이 글을 통해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, 신청 방법,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근로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으로,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이 제도는 근로를 통한 소득 증대를 장려하고, 사회적 양극화를 완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
신청자격
소득요건 (부부합산) |
|
재산요건 (가구원합산) |
|
신청기간
근로소득만 있는 가정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정은 정기신청 하여야 합니다.
선택 | 반기신청 | 근로소득자 | ’23년 상반기 소득 | ’23.9.1.~15. |
’23년 하반기 소득 | ’24.3.1.~15. | |||
정기신청* | 근로 · 사업 · 종교인 소득자 | ’23년 연간 소득 | ’24.5.1.~31. |
신청방법
서비스이용시간:6:00~24:00
- 1.ARS 전화신청(1544-9944)
-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,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*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
- 2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- 참고(1)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(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)
- 참고(2)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→ 장려금 · 연말정산 · 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
심사 진행 조회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,
장려금 · 연말정산 · 전자기부금 → 근로장려금 정기/반기 신청 → ‘심사진행상황조회’에서 확인
지급기한
정기신청의 경우 9월 말까지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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